[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과도한 유통단계와 그에 따른 가격거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책이 5월 안에 마련된다.
정부는 또 전기와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요금산정기준과 산정철자를 투명화하는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안으로 마련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 차관은 "당분간 물가는 1~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농산물과 석유류,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물가 상승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기상악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충격요인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구조 등에 따른 가격거품과 시장감시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도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비축과 방출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 민간 시장감시 강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과 독과점 품목 등의 유통단계 축소, 경쟁촉진 등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 2005년에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공공기관의 사업확장이나 자회사 설립 등 비규제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와 비규제 사업으로 구분해 요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증절차도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용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적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월 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중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최종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입선 다변화, 충전소 설치규제 완화 등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