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올해 행복주택 1만 등 공공 '13만가구' 공급

재원 마련과 개발 방식은 아직 숙제

입력 : 2013-04-01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핵심공약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시동을 건다.
 
특히 ▲행복주택 공급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개발방식 결정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또 이번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책과 관련해 집주인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연내 13만가구 공급
 
먼저 정부는 올해안으로 행복주택 등 13만가구(공공임대11만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가구)과 매입·전세방식(4만가구)을 합해 연 11만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에는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바우처 도입과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 공급(연 3000가구)하고, 기숙사 건축비 일부(53%)에 대해 저리(연 2.0%)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관리를 유지 보수 외에도 일자리와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고, 주거복지사를 양성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주택보유 희망, 연체 여부에 따라 시행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먼저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여부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정상차주(85㎡ 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두 가지 방안으로 시행한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익환 기자
신익환기자의 다른 뉴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