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돼 있으며, 국유재산특례의 무분별한 신설과 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은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을 위주로 실시했고, 올해는 특례 관련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캠코와 지자체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캠코와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국유재산 중 최근 5년간(2008~2012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과 지난해말 현재 사용료 감면 중인 재산이 대상이다.
재정부와 조달청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한다.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부적절한 특례 운용사례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