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비급여도 포함해야"

"비급여 급증..건강보험 혜택 효과 반감"
"건보 부과대상 확대하고 피부양제도 단계적 폐지 바람직"

입력 : 2013-04-04 오후 6:07:4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 보장 범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충당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사진)는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급여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보장성 확대에 총 2조9475억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1년 63.0%로 1.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진료비는 1.8배 증가했다.
 
그는 "급증하는 비급여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국민들이 의료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은 법정 본인부담금 5000억원, 비급여진료비 1조6000억원, 간병비 6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피부양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며"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율의 인상없이도 연간 1조~2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별, 연령, 자동차 기준을 폐지해 단순화하고 재산기준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현재의 50%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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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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