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딸 성폭행·방조 3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입력 : 2013-04-05 오후 2:07: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3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갖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1년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이모씨(3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모씨(38·여)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만11세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해온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 안씨에 대해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은, 친아버지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됐는데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했다.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고 그와 합동해 강간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강제추행(방조)과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 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1심에서 감경하지 않은 채 나머지 범죄사실과 경함법 가중을 해 형을 정했다"며 이를 파기, 다시 형을 정했다.
 
아울러 "이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있는 점, 피해자 외에도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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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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