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기수수료 받는다

기존 '대법원등기수입증지' 폐지..현행 은행납부 방법은 유지

입력 : 2013-04-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이 확 바뀐다. 은행에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법 말고도 앞으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등기수입증지에 의한 등기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무인발급기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997년 도입된 대법원등기수입증지(종이증지) 납부 방법은 사용상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수입증지 제조·관리 등에 따른 사회적 고비용, 증지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방법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를 증대,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라며 "혹시 모를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등기과에 설치된 일부 무인발급기에서의 현금납부 서비스는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지급수단 결제방식으로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또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납부한 이후,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 대법원은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수납기능을 탑재할 방침이다. 인근에 수수료를 납부할 은행이 없거나 거리가 먼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 우선적으로 수수료 수납기능을 탑재, 향후 모든 등기소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등기수입증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시에 사용하거나 또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지정된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환매를 신청해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5월부터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서 이를 환매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과 환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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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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