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의한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소송 취하 여부가 5일 밤 12시에 결정된다. LG전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부로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원에
LG전자(066570)를 상대로 제기했던 LCD 특허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LG전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오는 6일 부로 자동으로 소송이 취하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034220)와 LG전자를 상대로 LCD 패널 특허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이중 LG전자에 대한 부문만 지난달 22일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세트업체인 LG전자는 제외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에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실무협상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다.
당시에 LG전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일 밤 12시까지 법원에 소송 취하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소 취하가 결정된다.
LG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소 취하 제안을 거부해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LCD 특허 관련 협상을 진행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첫만남을 가진 뒤 지난 3일 두번째 협상을 진행해 앞으로의 협상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