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11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무술연기자 박모씨(32)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은 물론 산배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지난 4일 기준 총 107명으로 연예(방송) 분야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나 실제 가입률은 낮은 상태"라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