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월임대료 20% 낮춘다

참여, 활력, 자립 담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입력 : 2013-04-11 오후 5:51:1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모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를 20% 낮추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주거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입주민의 소득수준을 고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모든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30% 줄이고, 영구임대주택 외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임대료를 20%씩 낮추기로 했다.
 
시는 단지 내 장터 등 잡수입과 발코니 샷시 설치, LED 등 교체, 영구임대공동전기로 지원 등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활용해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는 영구임대주택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20%씩 낮춰 현실화 한다. 이럴 경우 공공임대 거주 수급자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재개발 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000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및 조정 후 임대료 체계
 
지금까지 SH공사가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는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 주택관리 전문업체와 병행하는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젊은 세대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영구임대주택이 수급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이 한정돼 노령화, 슬럼화를 불러왔다고 판단,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의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이 높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 정신 문제로 고통 받지만 치료를 하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도 실시된다.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 중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무료급식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를 추가 발굴,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지원안도 마련됐다. 무료급식은 하루 한끼가 제공하고 거동 불편 정도에 따라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거나 식사나 밑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위기에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구제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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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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