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확대 "증권업 단기 이익기여 어렵다"

기업여신 업무 허용, 이익기여도 1~2분기 소요 예상
이익창출 보완조치 필요, 은행권 경쟁도 '부담'

입력 : 2013-04-12 오후 7:07:3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로 인한 증권사의 이익발생은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증권가는 실제로 증권사의 기업여신 취급이 본격화되고 이익기여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1~2분기가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개정안 내용 중 대형 증권사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기업 여신 관련 업무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신용공여 총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결정되면서 전체 자기자본에서 기존 신용공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여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증권사의 기업여신 취급이 본격화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거란 전망이다.
 
우선 시행령이 완비되고 세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도 많은 상태. 특히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관련 규제 완화가 돼야 기업여신 취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배승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대형 5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574.5% 수준으로 감독원 최소 기준치(150%)를 크게 웃돌고 있다"면서 "그러나 업계 권고치인 400% 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여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요측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전 연구원은 "거시환경과 시장여건 악화로 M&A 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인수 자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데다 일반 기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조달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권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된 예상 수요처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대출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른 증권업계의 이익에 대한 기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료=한국은행,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기업여신으로의 업무확대는 단기적인 이익가시성 보다는 중장기적 수익원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저금리기조의 장기화로 보유채권 이자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기업여신 업무는 이자수지 부문의 부진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5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5개 증권사(삼성, 대우, 우리, 한국, 현대)에 대해 투자은행(IB)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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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