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소상공인에 한정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담보부대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담보부대출 특별보증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보증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보유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부담을 덜게되고, 신규대출 여력도 확충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보증서 담보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위험가중치가 낮아지게 되어 BIS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기보는 제조업 영위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하며,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70억까지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사와 심사방법이 간소화되며, 연1.0%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은 중소기업 추가지원방안에 대한 조치로, 은행들의 BIS비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실질적인 중소기업 대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