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18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이었고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부 거래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공정거래법에 담겨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 논의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떠내려가다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부당 내부거래 범위가 넓고 모호해서 대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강화되었는지’를 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며 “불법 여부를 모든 내부거래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몇 개 놓고,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전환시킨 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모든 기업간 내부 거래를 할 때는 공정위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 3세에게 조그마한 회사를 차려주고 일감을 몰아줘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나쁜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앞으로 막아내야 된다”며 “대체 입법안에는 공정위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당내부 거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면서, 부당내부거래로 걸렸을 때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던 것을 받는 기업까지 처벌을 하도록 해서 나쁜 일감몰아주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양당의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선점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쏟아냈다”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입법할 때는 당연히 정치적 목적을 빼고 나서 가장 큰 목표인 경제살리기에 법안들이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