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어려운데..신규·미분양 양도세 기준 후퇴

판교·위례, 2기 신도시 준공 후 미분양 '악재'
가격·면적 기준 바뀌고 혜택 시점도 달라..시장 '혼란'

입력 : 2013-04-22 오후 3:18:41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회가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세 감면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일괄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온 건설사와 분양업체, 이를 예상하고 가계약 한 수요자들은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정 합의체는 지난 16일 양도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최종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만 한정한 것인지,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당초 정부는 9억원 이하 신축(재건축주택 제외)·미분양 주택 올해 중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지난 여야정 합의 이후 정부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여긴 수요자들이 많았다.
 
 
시장은 이 기준이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 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분양관계자는 "중대형 계약이 안 돼 문제인데 양도세 감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그나마 있던 문의도 끊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조건을 완화한 조치와도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1대책을 통해 다음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4.1 대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한다고 강조하는데 미분양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공식 석상에서 "중대형이 다수인 장기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기준 후퇴를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정 합의에 따라 신규, 미분양 주택의 면제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로 이 중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3만1348가구, 전체의 42.7%에 달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867가구로 그 중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70.2%인 1만9568가구다.
 
신축·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 후퇴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판교 주상복합 알파돔 시티, 고양 백석의 Y시티 등은 중대형 물량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또 파주운정, 김포한강 등 기대감이 컸던 2기 신도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이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특히 가격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번 조처로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회사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주택 공급 선순환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준공후 미분양은 예외적으로 9억원 이하 규정을 적용하거나 가격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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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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