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년 60세 의무화 '우려'.."인력운용 어려움 가중"

입력 : 2013-04-23 오전 10:38:26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계는 23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는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년 연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연공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다"며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안 처리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고령자 일자리 문제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법안을 철회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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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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