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회삿돈 8억여원을 횡령하고 신기술을 빼돌려 거액을 요구한
LG전자(066570) 직원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LG전자 전 직원 윤모씨(43)와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거액의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약점을 잡고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아직까지 산업기술이 담긴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빼돌린 산업기술이 경쟁업체 등에 유출돼 사용되지 않았고, 공갈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 소속으로 법인카드로 기술개발 비용을 결제한 것처럼 꾸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내연녀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해외기술동향자료 번역 등 용역을 맡긴 것처럼 꾸미고,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범행이 들통나 회사의 감사를 받게 되자 사측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에어컨 신기술 자료가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유출하고, 회사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