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풍집단, 29일 기준 주식 실질소유자에 의결권 부여

입력 : 2013-04-24 오전 10:44:0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화풍집단 KDR(136010)은 오는 29일을 증권예탁증권 기준일로 설정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소유자명부에 기재돼 있는 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기준일 설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신주, 전환사채 발행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것이다.
 
사측은 "이번 기준일 설정은 홍콩과 한국의 법률차이로 인해 한국에 상장돼 있는 증권예탁증권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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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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