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나흘만에 반락했다.
25일 오전 9시45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2.15% 하락한 12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8.67% 급등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등 품목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홈페이지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러나 "3개월 판매 정지가 메디톡스의 실질적 매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