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MBC 사장 선임에 청와대 관여 안할 것"

방통위, 회의 속기록 인터넷 공개키로

입력 : 2013-04-25 오후 1:26:3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속기록의 홈페이지 공개를 골자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 회의의 속기록부터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
 
이경재 위원장(사진)은 “이미 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위원장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속기록 작성의 예외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방통위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은 '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속기록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에 진행됐던 '티타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미리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티타임을 운영해 왔으나 국회에서 대변인이 동석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 등에 관해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표결보다는 의견조율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티타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예전 방식은 대변인까지 참석하는 또 하나의 회의체 개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방식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공식회의와 다름없는 형식은 지양하고 상임위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티타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문석 위원은 회의에서 "상식적, 합리적 인물이 사장으로 들어와야 MBC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청와대, 방통위, 방문진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없도록 언론사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적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이 일에 간여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방문진이 좋은 분을 선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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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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