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3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38억7352만원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모두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사무장병원은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고, 의사 면허를 둔 사람을 원장으로 허위등록한 병원을 가리킨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제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 판매 업체 등의 내부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해당금액의 10~30%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이내로 지급하고,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해당금액의 10~20%를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 억900만원을 징수했으며, 22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공익신고로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진료비는 62억 63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7억5900만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