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조달기업 피해 지원

입력 : 2013-04-29 오후 9:06:3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조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산차질에 따른 납기연장을 지원하고, 조달이행 지연에 따른 각종 페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조달기업들이 북한에서 철수한 후 겪게 될 경영상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 중 조달청의 지원대상은 현재 총 225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맺고 있는 4개 업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와 해외에 별도의 공장을 갖고 있어 개성공단 철수 후에도 납품·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며 "개성에서 철수한 다른 조달업체도 실태 조사 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달청은 개성공단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조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우선 조달기업이 생산차질로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연장해주고 지체상금과 납기일 지체에 따른 다수공급계약(MAS) 이행실적평가 감점 등의 각종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조달기업이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조치도 면제하고, 조달기업이 타사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기로 원하면 수요기관과 협의해 납품요구를 전환해 주기로 했다.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과 협의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 우대와 대출심사기간 최소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축원자재 구매를 요청하면 품명별 공급량 상한제를 임시 폐지하고 외상공급도 검토해 조달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로 했다.
 
또 조달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처리, MAS 적격성평가 면제 및 소액계약의 우선배정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며 "조달청의 지원 대책을 각 공공기원의 자체구매에도 참조·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병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