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하면 中企 외상담보대출 상환 130일 유예

쌍용건설·STX조선 협력업체 750곳, B2B대출 상환유예 우선 적용

입력 : 2013-05-02 오전 11:16:5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해당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중소기업도 130일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게 된다.
 
쌍용건설(012650) 협력업체 606곳은 우선적으로 1130억원대의 외담대에 대해 상환을 유예받았고 STX조선 협력업체 148곳(918억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환유예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대기업 협력업체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을 받고 추후에 구매기업(대기업)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2월말 현재 외담대 잔액은 15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하는 옵션이 부여된 대출은 전체의 63%인 9조6000억원, 해당 구매기업은 47만4000여곳에 이른다.
 
구매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외담대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대신 채무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가중되고 연쇄도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유예대상은 구매기업이 ▲대기업 워크아웃 ▲중소기업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이들은 구매기업의 채무상환유예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외담대와 이미 연체중인 외담대에 대해서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개시부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에 맞춰 최대 130일로 결정됐다.
 
구매기업이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부터 경영정상화계획 결의일까지,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통보일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지만 협력업체는 이 기간에 자금부담을 받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협력업체에도 동일하게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유형별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채무상환 유예기간>
(자료:금융감독원)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외담대 건별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 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게 된다.
 
만기연장이기 때문에 원약정과 동일하게 채권할인으로 보고 이자를 선납토록 한 것이다. 
 
구매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받을 경우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결제해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거나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협력업체가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고 현재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매출채권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부원장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우 구매기업 경영정상화계획 결의일까지 외담대 상환이 유예돼 자금압박에 따른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원장보는 또 "구매기업도 외담대 연체에 따른 협력업체의 하도금 공사 및 납품거부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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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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