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포항1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조업정지 처분

입력 : 2013-05-08 오전 11:04:3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현대제철(004020)은 포항1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조업정지 기간은 5월6일부터 15일까지로 공장 내 도장 시설 상부에 있는 가로 1m, 세로 1m 정도 크기의 개폐 구를 1∼2시간 정도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다.
 
조업이 금지되는 설비는 굴착기용 캐터필러에 색을 입히는 시설로, 이곳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발생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예정된 공장 보수 작업을 조업 중단 기간에 맞게 조절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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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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