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최민희 의원실)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최민희 의원(사진)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조직을 장관급인 위원장이 직접 관장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두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방통위와 미래부 양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 부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실무총괄을 책임질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성곤, 배기운, 박민수, 유성엽, 윤관석, 전순옥, 전해철, 정청래,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