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고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총 102개다.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는 오는 15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안내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사진=조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