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최태원 부회장(오른쪽)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재원
SK(003600)그룹 수석부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만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 부회장은 1심 선고 이후 김 전 고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 김 전 고문의 중국 전화번호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니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김 전 고문이랑 최 부회장 측이 그동안 이야기해온 내용에 따르면 증인으로 설 마음이 있어 보였는가.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입장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부회장측 변호인은 "설득 중인데 지금은 유보적인 것 같다. 재판부가 직접 김 전 고문에게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법원에서도 연락을 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전화를 한 번 해보겠다. 필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전 고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게 되면, 재판 일정상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까지 재판을 종결하고, 8월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구속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이 8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결심을 해서, 한 달 정도 충분히 관련 기록을 검토한 이후 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29일, 6월 3일에 걸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마치고, 6월 10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SK그룹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인물이 김 전 고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펀드 투자금 선지급 출자 과정에 관여했다'며 1심에서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다만 최 회장은 '펀드 송금'이나 '인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돈을 인출한 주체는 제3자일 수도 있으니, 최 회장 혹은 최 부회장으로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 회장은 전혀 몰랐고, 내가 베넥스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