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쿠론', 피에르가르뎅 디자인침해 소송 '승소'

입력 : 2013-05-14 오후 4:38:54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FnC는 자사 브랜드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부정경쟁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해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법원은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론의 신청을 적극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쿠론의 스테파니 백은 2012년에만 약 5만2000개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론. (사진제굥-코오롱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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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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