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뒤집나

황우여 "정부가 여러가지 방안 준비중"..무리한 법개정땐 반발 격렬할듯

입력 : 2013-05-14 오후 5:03:59
[뉴스토마토 김현우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이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대법원은 이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통령의 3권분립 침해 논란 등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된 박 대통령과 월례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방미 결과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 숙제에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 이행을 조속히 하자고 했고, 이를 위해 당과 국회의 도움이 많은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후속 조치에 통상임금 문제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통상임금은 박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했고 숙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8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가로 이번 방미 중 다니엘 에커슨 GM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투자를 위해 대법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인 바 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법률 안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동법 교수 등은 "입법이라는 게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결한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개정이 그렇게 되면 당장 위헌법률 시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입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정부입법 등의 방법으로 법까지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이 문제를 기업측 입장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향후 노사정간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헌법에 명시된 행정•사법•입법의 엄격한 3권 분립 원칙을 대통령이 어기려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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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