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미스월드 대회의 한국 주관사가 미스코리아 대회 주최 측인 한국일보의 방해로 미인대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인 (주)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가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방해했다"며 한국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4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와 미스월드코리아 후원약정 등을 체결한 케이블방송협회 회장을 만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말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얘기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후원사인 CNK는 미스월드사의 회장에게 원고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뒤 후원을 취소한 것"이라며 "케이블방송협회 회장도 피고로부터 공동주최 취소를 강압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1975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열어 입상자를 매년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켰다.
그런데 미스월드 측은 지난 2008년 한국일보에 "미스코리아 '진'이 아닌 '선'을 출전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2009년 미스월드 세계대회의 한국유치를 추진하며 주관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미스월드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2009년 미스월드 코리아 등의 대회를 개최하는 데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미스월드 측은 한국일보와 2010년까지만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고 2011년부터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는 "2011년 미스월드 대회 개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한국일보가 후원사 등에 압력을 넣어 대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