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 심사기준 대폭 완화

입력 : 2009-01-08 오후 4:36: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중소기업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보의 보증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실물경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액 감소와 가압류 증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신보는 중소기업의 매출감소와 차입증가를 반영해, 보증지원에 대한 '심사저촉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전기 대비 '25% 이상 감소'였던  매출액 감소 기준이 '40%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비율의 경우 그간 70%가 넘으면 심사기준에 저촉됐지만 당분간 100%를 넘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비율 역시 기존 50% 초과에서 70%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가압류 조치 등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해지며, 가압류 등에 따른 보증배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조기 보증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신보는 당분간 결산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기결산서를 확정한 경우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1, 2월 중 보증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돼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신청 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에 상관 없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보증신청 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설정할 때도 기업이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꼐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보증대출을 거부당했을 경우 이를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건설업 브리지론 보증 등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 거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소기업에 모두 50조원 가량의 신규 자금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 상반기에 자금의 60% 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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