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 2013-05-22 오후 3:02:4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판사는 22일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외 10명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1년 4월14일부터 6일간 MBC HD 방송을 송출하지 못했고, 같은해 4월27일부터 2011년 6월14일까지 49일간 SBS HD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
 
스카이라이프 HD상품에 가입한 임씨 등은 2010년 5월 "해당 방송사의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며 KT스카이라이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SBS의 HD 방송을 재전송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채 고객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 SBS가 일방적으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화면 송출을 중단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 등은 스카이라이프로부터 MBC와 SBS의 HD방송을 보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시스템오퍼레이터(SO) 사이의 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을 입으면 SO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PP와 지역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 SO 간의 재전송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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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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