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초여름 더위..5월 전력 사용량 기록 깼다

입력 : 2013-05-24 오전 7:47:47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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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초여름 더위..5월 전력 사용량 기록 깼다
▶한국경제: '허가구역' 확 풀어 토지 거래 살린다
▶서울경제: 가계 빚 4년만에 최대 감소
▶매일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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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최고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겼는데요. 이에 5월들어 최다 전력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2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력 사용량이 6146KW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월들어 최고 전력 사용량인데요. 전력 사용량이 절정으로 치솟았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43KW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사무실과 공공기관, 가정에서 선풍기와 에어콘 등 냉방기구의 상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날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를 140KW까지 늘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전력상황을 주시하며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상이 풀리게 되는데요, 규모는 경기도 분당의 3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얼어붙은 토지시장 회복을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요.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체 허가구역(1098.69㎢)의 56.1%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해제된 구역이 가장 넓고요, 이어 경남과 서울, 인천, 대전 등의 순입니다.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경제 뉴스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4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고 소비 축소로 카드 사용이 줄었기 떄문입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96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이는 2009년 1분기에 3조1000억원 감소한 이후 4년만에 최대폭인데요.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예상된 주택 거래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4분기에 7조9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 1분기에는 4조9000억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판매신용도 지난해 4분기의 증가에서 올해 1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했는데요. 금융 당국의 카드업 규제로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축소됐고 계절적 요인으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오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됩니다. 국세청은 이에 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즐 실제 수입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을 경우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이자와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직업 운동가나 배우,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 강사, 작가 등 인적 용역 소득자는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줄 알고 미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원천징수된 수입 금액을 근거로 종합신고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착각하기 쉬운 내용도 있고, 신고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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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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