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항소심도 실형

1심 판결 그대로 유지..이인규 진경락은 집행유예 감형

입력 : 2013-05-24 오후 3:31: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원심대로 박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0여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공직감찰을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했고,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대가 등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1억9700여만원을 받았다"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잘못된 충성심에서 이번 범행이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도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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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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