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대'라는 상표는 현대그룹 고유의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김우진)는 현대자동차 등 9개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대그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수요자는 저명 서비스표권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해 오인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반 수요자들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그룹 명칭 등 저명 표장에 높은 신뢰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신뢰는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업체가 '현대'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범 현대그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등은 2011년 6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현대' 상표는 현대그룹 등과 관계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