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활용한 행복주택 송파지구 전경(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해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나대지로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해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무시설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7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