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미약품(128940)의 역류성식도염치료제 ‘에소메졸’이 미국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한미약품은 4일 ‘에소메졸’의 FDA 시판허가 신청 이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와 진행됐던 특허침해소송이 양사 간 화해조서(consent judgement)에 의한 합의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화해조서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송 당사자 합의로 분쟁이 타결됐을 때, 법원이 소송의 종료를 공식 확인하는 법정 문서를 말한다.
'에소메졸'은 AZ가 특허권을 보유한 넥시움의 염 변경 개량신약으로, 한미약품이 지난 2010년 10월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AZ는 이듬해 2월 ‘에소메졸’의 미국 출시를 막기 위해 한미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AZ의 넥시움 특허가 유효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한미약품이 개발한 ‘에소메졸’은 AZ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뉴저지 법원의 특허권 범위 해석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면 합의 존재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설왕설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FDA 허가 즉시 현지 파트너사인 암닐을 통해 ‘에소메졸’을 시판할 계획”이라며 “미국에 진출하는 1호 국산 개량신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에소메졸’의 FDA 시판허가 신청 이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와 진행했던 특허침해 소송이 화해조서(consent judgement)에 의한 합의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사진=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