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7월부터 자궁수술 등 7가지 포괄수가제 시행

포괄수가 전년대비 1.48%·현재대비 0.32% 인상

입력 : 2013-06-04 오후 7:10:1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다음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과 편도, 맹장,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사전에 책정된 동일한 진료비를 내도록 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불필요한 과다 진료행위를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에 들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진료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내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병원과 위원에서 적용됐고, 이번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이번에는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했고,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는 반영했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한 뒤 의료의 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작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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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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