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 A백화점 입점업체인 OO패션은 지난 2011년 3월 약 48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2012년 8월 A백화점으로부터 가을맞이 매장 개편을 이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받았다. OO패션은 어쩔수 없이 자비로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 B백화점은 입점업체 △△의류에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선 매장바닥을 대리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류는 결국 자비를 들여 매장바닥을 대리석으로 교체했다.
이처럼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대형유통업체의 행위가 앞으론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가부담에 대한 분담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부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화점이 매장리뉴얼을 실시할 때 대부분 입점업체가 부담해온 인테리어 비용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토록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세부적으로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과 매장인테리어 변경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테리어 변경이 입점업체에 이익이 된다면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입점업체의 희망에 따라 추가공사나 인테리어 변경이 이뤄질 경우 소요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분담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와 모델섭외비 등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토록 했고 ARS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업자에게 권장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