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새누리당 기획특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특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내용과 전후사정을 고려해 남들이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보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에는 당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누리당에서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에 선거운동 방식을 설명한 점에 비춰 선거운동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나라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11월12일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행사에 참여해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 아무개에다 표를 찍는다면 이것은 민주에 대한 역적"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달 11월22일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새누리당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생각을 바꿔 달라"고 연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