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임용과 선출 때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의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편 현행법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