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처리 결과를 경남도가 재심의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재심의 요청을 할 상황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전날 경남도 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남 의원은 날치기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당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경남도 의회가 강행처리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례안 강행처리 사태는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강행처리 모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