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10년간 평가인증 제한

입력 : 2013-06-14 오전 7:22:4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가 공개되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간 평가인증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에 대해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미인증·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 평가인증 세부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 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개화면 예시<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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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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