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율 2017년 70%이상으로 확대(종합)

설치지원금 2억→3억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대체 못한다..불이행 명단 공개 강화

입력 : 2013-06-10 오후 2:14:23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명단 공표 등의 제도 강화로 미이행 기업들 제제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의무사업장 의무이행현황이 39.1%에 머물렀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적률 규제 등 설치 기준 완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 설치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 신, 증축 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어린이집을 1층에 설치해야하는 규정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놀이터 원칙도 수정된다. 앞으로는 옥외놀이터가 없더라도 ·실내·대체 놀이터를 설치하면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허가된다.
 
정부는 "다만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야외학습 의무화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치비 지원 대폭 확대
 
지난 2012년 직장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설치비 지원 한도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50% 인상된다. 공동설치시에는 기존 5억원에서 6억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보다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설치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소요금액의 80%(대규모 기업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요금액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육수당 지급제도 폐지·명단 공표 강화.. 미이행 기업 규제 나서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급제도가 어린이집 설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탁계약 제도의 경우 직장 소속 근로자 자녀(0~5세)의 일정비율 이상(내년 30%, 2016년 이후 50%) 위탁해야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6까지 위탁계약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오는 2017년 이후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명단 공표는 보도자료 배포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등에서 끝났으나, 앞으로는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미이행 명단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의무 게재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가점을 부과한다. 모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해 설치 유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위한 투자"라며 "내 아이를 돌보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이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정부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여가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촬영=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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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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