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교류 차단 등의 규제가 개선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고나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은행업법 시행령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등 업무간 정보교류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탁부서와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양자간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투자관련 자문, 펀드 판매 등까지 고객에 대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맞춤형 자산관리업무(프라이빗 뱅킹)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이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며 알게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이나 펀드판매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