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23일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달 안으로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된다.
사업자들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500점) 기준 100분의 70(3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