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은행들이 고객에게 기준 이상으로 많이 받아온 대출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에서 떼일 가능성이 적은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과다하게 대출이자를 받아온 고객들에게 총 240억원의 대출이자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부실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않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아왔다고 판단하고 올 2월에 이같은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지난 4월에는 은행권 TF를 구성해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수취해온 환급규모를 산출했다.
그 결과 17개 은행이 차주 6만6431명에게 총 240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수취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36만원의 대출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차주 5만430명, 대출이자 20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별 환급규모는 국민 55억원, 신한 41억4000만원, 기업 37억원, 우리 25억원, 하나 23억9000만원, SC 15억원, 외환 8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2013년 6월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하도록 했다”며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고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