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세우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오히려 을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관련 입법안은 수정,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노사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보호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상생법과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입법 등 쟁점법안 전반에 걸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 재계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입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특히 정치권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 근로자 간 양극화 심화와 투자와 고용 위축의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거는 데 주력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일련의 법원 판결이 소송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원이 1991년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선 이를 뒤집으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대법원이 다수의 판결을 통해 법리를 확립해 온 만큼 확정된 법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체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막 발의된 통상임금 관련 입법안은 이해 당사자의 검토와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시류에 이끌려 만든 졸속 법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간 뒤 "경제계의 의견을 구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 간의 또 다른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본부장은 "2010년 노사정이 향후 10년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율 협의한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정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을 불가피하게 단축할 경우 임금체계를 개편, 초과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반성장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과잉처벌로 인해 동반성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이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 처벌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잉규제로 동반성장이 움츠러들 수 있다"면서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보호법이 도입될 경우 대기업 대리점의 직영화와 대규모유통업체 등 다른 유통 채널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켜 영업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재계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관련 입법 전반에 걸쳐 정치권과 전방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도입에 우후죽순으로 나서면서 제계 역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논의의 숙성과정을 거쳐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