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부장 이원곤)는 수십억 상당의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주식회사 홈캐스트 대표이사 이모씨(47)와 홈캐스트 협력업체인 C사 대표 박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와 함께 홈캐스트를 상대로 한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기로 하고 C사의 법인 자금으로 홈캐스트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기로 공모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 1월 C사의 자금 20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홈캐스트 주식 38만1817주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씨는 올 1월20일 협력업체 T사 대표 장모씨와 셋톱박스 개발건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개발금을 미리 줄테니 이 돈으로 홈캐스트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제의했다.
이씨는 T사의 셋톱박스 개발건이 홈캐스트의 사업방향에 맞지 않고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인 자금 5억5000만원을 개발비 명목으로 T사에게 제공해 T사로 하여금 홈캐스트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