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정부, 원전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키로

품질관리 감시기관도 신설

입력 : 2013-06-19 오후 5:06:1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퇴직자들은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정협의에서 “원전업계 퇴직자들이 협력업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과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품질관리를 중립적으로 감시하는 제 3의 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와 관련된 개인, 법인, 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 등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순환단전 체제는 주택-상가-산업체 순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 간사는 “산업용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단전 순서를 정했다”며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 대책으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 간사는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상용발전기 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발전, 송전 관련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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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