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8㎓과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기존의 3가지 방안에 2가지 방안을 추가한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5가지 방안은 ▲2.6㎓ 대역내 두개 블록(A·B)과 KT 인접대역(D)이 아닌 1.8㎓ 대역내 한 블록(C)만 경매하되 C블록은 LG유플러스만 참여 가능한 1안 ▲참여제한 없이 A, B, C 3개 블록만 경매하는 2안 ▲참여제한 없이 A, B, C, D 4개 블록 모두 경매하는 3안 ▲1안과 3안의 밴드플랜 중 경매를 통해 하나를 정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4안 ▲35㎒인 C를 두개로 쪼개 1.8㎓ 대역을 3개로 분할해 경매하는 5안 등이다.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와 함께 SK텔레콤이나 KT가 C 블록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또 KT가 인접대역(D)를 확보할 경우에는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로 광대역 서비스 도입시기를 제한했다.
◇SKT·LGU+ '반발'.. "3가지 안은 KT에 특혜"
LG유플러스는 3·4·5안을 통해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KT가 7조원 이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이통 3사 모두에게 광대역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 5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1개 블록만 입찰 가능한 경쟁사와 달리 LG유플러스에게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게 했지만 오히려 경매대금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주파수 정책결정 과정을 그대로 공개해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 할당시 경쟁사의 피해 여부 등을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K텔레콤 또한 3·4·5안 모두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LG유플러스와 입장을 같이 했다.
◇KT "서비스 시기 제한, 도농간 이용자 차별"
KT는 서비스 시기 제한으로 같은 요금을 내고도 농어촌 지역 및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며, 전파법상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서비스를 함으로써 도심지역과의 ICT 격차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1안을 원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통해 4안에서 경매를 통해 1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 무소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 인접대역인 D블록을 제외하고 있는 1·2안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수요가 있음에도 할당하지 않아 전파법상 경매제 도입취지를 위반하고, 광대역 서비스 지연으로 소비자 편익의 하향평준화와 일자리 및 투자 저해 등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21일 이날 내놓은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이달 말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지만 이통사들의 반발로 순탄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