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지상파와 동등한 규제' 종편특혜환수법 제출

의무전송 제외·미디어렙 적용 유예 조항 삭제 등

입력 : 2013-06-20 오후 6:22:1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의무전송 등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은 20일 종합편성채널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환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사진=조아름기자)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편을 의무전송 대상에서 제외히고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및 이행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종편사업자의 방송광고 직접영업을 허가하는 규정을 삭제해 지상파와 같이 광고를 미디어렙에 의무 의탁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종편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했다.
 
이석기 의원은 "종편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행하고 있음에도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5·18 왜곡보도 논란에서 보듯 종편의 이념적 편향과 대중적 괴리, 역사훼손이 날로 그 도를 더하고 있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허무는 지경"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소유와 편성, 광고 및 의무 전송 등 종편에 부여된 일체의 특혜를 환수하고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진보당 소속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배재정·최민희·박홍근·이종걸·배기운·김영록·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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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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